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압수수색권을 주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개정해 줄 것을 담당 부처인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재와 같은 조사방식으로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전문성 있는 담합조사 공무원에게 압수수색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반기 중 사경법을 개정할지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정위의 법 개정 요청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압수수색권이 확보될 경우 담합조사에만 국한되는 데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제한적으로 행사돼 권한 남용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로 공정위는 2002년과 작년에도 법무부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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