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에 안전정보 없으면 처벌

  • 입력 2004년 6월 29일 17시 45분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주부 최모씨(37·경기 안성시)는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요즘 사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이스크림 사탕 우유 등에 카페인 타르 등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최씨는 소보원 발표가 나온 뒤 슈퍼마켓에 가서 카페인이나 타르가 함유돼 있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골라 사기 위해 제품 설명을 꼼꼼히 들여다봤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거의 없었다. 최씨는 결국 아이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은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 이처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제품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사업자가 상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하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안전상 문제나 연령 성별에 따른 제한사항, 유지 보관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품 중 일부가 중고품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인체에 유해(有害)한 성분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영문이나 기호 등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해 광고중단,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 복용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품설명서 등에 표시하지 않거나 헬스기구 등에 안전주의 표시를 하지 않고 식품에 함유된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2개월여 동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중요정보 고시제도’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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