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위원장은 그러나 “에버랜드가 실제로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했는지 여부는 올 2·4분기(4∼6월) 감사보고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을 갖췄으면서도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예정대로 30일 전원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에버랜드는 작년 말 현재 자산이 3조1749억원이고,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평가액이 1조7476억원으로 54%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에서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비금융사 지분 처분을 1년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와 별개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온 금감위의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공정위의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삼성에버랜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30일 금감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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