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LG투자증권 모 지점의 업무팀장은 지난해 9월 고객의 지속적인 허수성 매매주문을 휴대전화로 받아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문받은 내용을 1년간 녹취해야 하는 거래소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 지점은 지난해 1·4분기(1∼3월)에도 일부 고객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8개 종목에 대해 허수성 주문을 냈으나 이를 방치해 거래소로부터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
거래소 강기원 감리부장은 “문제의 고객이 HTS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어렵게 되자 녹취가 안 되는 직원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허수성 주문을 냈다”며 “증권사가 전화로 매매주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주문 처리시 녹음이 되지 않는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뤄지거나 고객과의 분쟁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LG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5개월 동안 HTS를 통해 들어온 허수성 주문을 사실상 방치해 온 동원증권에 대해서도 ‘회원주의’ 조치를 내렸다.
허수주문 :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 혹은 매매체결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호가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정정하는 주문을 말한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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