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던 1506명 중 6월 말 현재 51명이 완납 또는 세액의 일부를 분납했고 92명은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지 2년이 지난 1506명에게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서를 3월 발송한 바 있다.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국세청은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최종 확정한 뒤 체납자의 주소와 이름,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 청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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