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은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 임원과 벤처기업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또 비상장·비등록 기업에만 인정돼 온 ‘차입형 우리사주제도’(회사의 지원으로 돈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상장·등록법인에도 허용된다.
노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거나 앞으로 결성될 모든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업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10% 이내는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합의안은 스톡옵션(연 600만원 이내) 부여 시 근로자에게 주식 시가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고 3년(권리제공기간 2년, 의무예탁기간 1년) 뒤 이 주식을 팔 수 있게 했다.
현 스톡옵션처럼 근로자는 권리제공기간 2년이 지난 뒤 주가가 미리 정한 매수가보다 떨어질 경우 스톡옵션을 포기할 수도 있다.
또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돈이 없더라도 회사의 보증으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 자사주를 사들인 뒤 회사출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시가보다 싸게 팔 때 법인세를 손비처리하는 등의 세제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던 것을 자회사 손자회사 근로자도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톡옵션▼
자사 주식의 일정량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 매입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 스톡옵션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지닌 임직원은 정해진 값에 주식을 사 차익을 남길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매입권을 포기하면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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