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노사정 대표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합의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근로자는 작은 위험부담으로 재산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노사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현 우리사주제는 취득시기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때로 제한돼 있고 시가로 구입해야 하며, 주가하락시에도 포기할 수가 없어 재산손실의 위험이 컸다.
그러나 지금도 ‘잘나가는’ 일류기업의 직원들과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작지 않은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폭이 더욱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입 배경과 의미=외환위기 이후 벤처업계와 첨단 전자업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거부(巨富)’로 변신하면서 스톡옵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어 일각에서 근로자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식 근로자주식매수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의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기업의 경우 근로자스톡옵션제를 통해 당장의 비용지출 없이도 임금교섭에서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한 예로 성과급 보너스 대신 스톡옵션을 제공해 자금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노사관계 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것. 우호지분 확보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근로자 역시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행사해 차익을 챙길 수 있고, 주가가 권리행사가격보다 떨어지면 스톡옵션을 포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 손자회사의 근로자도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도 제도 정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 추가 발행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이 늦어진 것도 주주 권리 침해 우려 때문에 사용자측이 망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점과 전망=과연 몇 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스톡옵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2136개·조합원 95만명)에 불과하다. 우리사주조합 결성 절차는 까다롭지 않지만 근로자스톡옵션제 도입이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작 주주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
또 근로자스톡옵션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 사정이 좋은 기업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고수익 기업들은 이미 근로자들의 연봉도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현격히 높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량기업 근로자에게만 스톡옵션이 도입될 경우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관계부처 및 노사간 협의 과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스톡옵션 권리 부여 때 주식시가할인율(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할 때 현재 시가에서 얼마나 할인한 값으로 할 것인지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최대 30%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20%도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미국과 한국의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비교 | 구분 | 미국 | 한국 |
제도 | 근로자주식매수제도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
제도 채택 | 이사회 결의 및 제도 채택 전후 12개월 이내 주총 승인 |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
권리부여한도 | 옵션 부여 시점의 시장가치로 최대 2만5000달러 | 1인당 연 600만원 이내. 회사발행주식 총 수의 20%. |
행사가격 | 권리부여시 또는 행사시 시가 중 낮은 가격의 85% 이상 | 권리부여시 시가에서 일정비율 할인 |
제공기간 | 27개월 | 24개월 |
부여주식 | 신주발행에 의한 교부.자기주식 교부 | 같음 |
처분제한 | 세제지원 받기 위해선 주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제한 | 취득일로부터 1년 |
양도제한 | 양도 또는 담보 제공 불가.권리보유자 사망시 상속인이 행사 가능 |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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