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험사가 정씨의 자살 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상식적으로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 업체의 설비부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2년 8월 직원숙소 4층의 처마지붕에서 추락해 숨졌으며 1차 수사에서 자살로 판단한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정씨가 떨어뜨린 안경알을 잡으려다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2월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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