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사장 징역3년 구형

  • 입력 2004년 7월 1일 00시 38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30일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승남(林勝男)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알게 됐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주면 기업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올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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