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죽음으로 갑자기 재산을 상속받게 된 유족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는 등 큰 손해를 보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K사장의 가족은 올해로 만 44세가 된 아내와 자녀 2명. 보유 자산은 부동산(거주 주택 포함) 35억원, 금융자산 15억원이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을 하게 되면 K사장의 상속세는 약 7억원이 된다. 앞으로 자산이 늘면 늘수록 상속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K사장의 상속 대비책은 뭘까. 삼성생명의 웰스(Wealth) 매니저 팀은 K사장에게 매달 665만원씩 10년간 납입해 사망 때 가족들이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 경우 K사장을 피보험자로, 아내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면 나중에 아내가 타게 되는 종신보험금은 상속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속세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각광받는 상속세 절감 방법=이처럼 보험이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체적으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을 본뜬 웰스 매니저 팀을 두고 고객들의 상속세 절감법 등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대한생명 등 다른 대형 생명보험사도 웰스 매니저팀을 꾸릴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교보생명 김창기 웰스매니저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 자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급매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떻게 하나=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은행의 일반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운영하면 최고 39.6%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험금이 나와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경우 수익자를 자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면 나중에 자신이 사망한 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을 피보험자와 계약자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최고 2억원까지 금융자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형 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아내로 하면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남편 명의로 연금이 지급되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아내 명의로 연금이 지급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배우자가 연금형 보험을 상속받았을 경우 평균 수명을 75세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만큼 더 오래 살 경우 상속세 절감 효과도 있다.
삼성생명 조응래 과장은 “개인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른 만큼 보험설계사를 통해 웰스 매니저의 상담을 받으면 상속세 절감뿐 아니라 보험 상품을 통한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보험자 :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예를 들어 자신이 피보험자이고 아내가 수익자이면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아내가 보험금을 타게 된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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