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반 수입추천제 2006년 폐지

  • 입력 2004년 7월 1일 19시 15분


외국 영화와 음반에 대한 수입추천제도가 2006년 1월 폐지된다. 또 방송사의 교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올해 안에 없어지고 공익광고 방송 비율은 내년부터 매체별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일본 애니메이션(만화영화)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영화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된다.

영화계에서는 등급분류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입추천제도는 이중(二重)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또 외국 음반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도 같은 시기에 폐지하되 내년에 폭력성이나 선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분류기준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30% 이상인 방송사의 교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0.2%)을 방송 매체별로 차등화해 유선과 위성방송의 광고 편성 재량권을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오락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50% 이하)은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영화 제작사나 투자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산업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연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영화용 필름에 대한 관세율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수입추천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 영화나 음반에 대해 반국가적 내용이나 사회질서·미풍양속 교란 여부 등을 평가한 뒤 수입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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