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연말에 지정될 지역특구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도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최고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은 70%와 500%, 공업지역은 70%와 400%, 상업지역은 90%와 1500% 등으로 각각 한정돼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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