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됐음에도 차량 인도 후에는 판매업체에 대해 책임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상의 약관이 관련 법률에 위배됐다고 판단해 건설교통부에 시정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중고차 관련 약관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자동차 매매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며 약관법이 명시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시정을 요청했고, 조만간 관련 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관이 바뀌더라도 판매업체가 중고차의 하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하자가 실제 발생한 시기와 사전 고지(告知) 의무 소홀 등의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은 총 4617건으로 이 가운데 60%가 차량 하자와 관련한 것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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