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영광굴비 명칭 함부로 못쓴다

  • 입력 2004년 7월 4일 17시 40분


내년 상반기부터 보성녹차,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등 지역 특산품의 명칭도 배타적인 상표권으로 인정받게 돼 아무나 쓸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특허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지역 특산품의 명칭인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종 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특정 지명이 들어가는 상표를 특허청에 단체표장등록으로 출원하면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이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명이 들어간 상표를 함부로 이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도 보성녹차 등에는 우수 지역 특산품임을 인증하는 마크가 붙어 있지만 다른 업체들도 ‘○○ 보성녹차’ 등으로 표시된 상표를 쓸 수 있어 사실상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경부는 상표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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