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준 부동산도 양도세 내야

  • 입력 2004년 7월 4일 17시 51분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4일 세법(稅法)상 양도세 부과 대상인 거래를 제대로 몰라 제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세 간주 거래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현금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줬을 때도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도 낙찰 대금만큼 빚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길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이나 땅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의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때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현물 출자’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붙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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