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04 17:512004년 7월 4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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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는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문화하고 뜻하지 않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지분 처분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에버랜드는 보유주식 가격의 상승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게 된 만큼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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