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집으로 선글라스가 배달됐다. 택배비 6000원을 지불하라기에 작은 물건치고 배달비가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대로 지불하고 상품을 받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주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한다며 택배비만 내면 된다기에 별 생각 없이 신청했던 기억이 났다. 배달된 선글라스는 상표도 붙어 있지 않은 가짜였고, 결국 가짜 선글라스를 구입한 셈이었다. 상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에 같은 경험을 한 소비자가 또 있을까 우려된다. 건전한 쇼핑몰도 많겠지만 이런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을 규제할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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