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2005년 4월부터 승인 받아야

  • 입력 2004년 7월 4일 18시 22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농어촌에서 민박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당초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펜션에 대한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유예된다.

농림부는 4일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편법 운영돼온 펜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고쳐 내년 2·4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별도 신고나 승인 절차가 없는 농어촌 민박 제도를 해당 시나 군이 승인을 하는 지정제 형태로 전환해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지 않는 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 민박 지정제는 1998년까지 시행되다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없어진 제도. 이 제도가 부활되면 민박을 하려는 농어민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반드시 민박업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체로 간주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원량(趙源亮) 농림부 농촌진흥과장은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펜션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올 7월부터 농어촌 민박 형태로 편법 운영돼온 펜션을 단속키로 한 계획은 법 개정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4분기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애매한 법률 정의(이용객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것)로 펜션을 분양받은 선의의 소유자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당초 올 4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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