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정부 부처들이 쓰고 남은 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된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4일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해 재정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나 재정 지원 수혜자, 정부 기관과의 계약 거래자가 법령을 어겨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일반 국민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법 사항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시정요구권’이 도입된다.
시정요구권은 시민감시제도의 일환으로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재정 집행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관련 증거만 제출하면 계약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 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정자문기구도 도입된다. 자문기구는 예산 편성과 운용, 세원(稅源) 마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언을 하게 된다.
제정안은 또 추경 편성 요건으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 침체 △국민생활 안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편성 요건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포괄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쓰고 남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국채 원리금 상환, 국가 배상금, 기타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안을 만들 때는 5년치 재정수지 자료를 첨부해 예산처 및 재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각 부처가 재경부에 세제(稅制) 지원을 요청할 때도 기존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매년 2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내야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게 했다.
예산처와 재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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