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620명의 신고 내용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전문직 사업자 외에 △음식업 등 현금 수입업종 1만2309명 △유흥업종 4525명 △부동산임대업 4364명 △건설업 2321명 △서비스업 등 기타 3077명 등이다.
또 유통질서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되는 귀금속 및 안경도매, 골프장비 도매업자 등 1693명의 사업자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2002년 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사들인 사업자 3만1433명과 1억원 이상 사들인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980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환급결정을 보류한 뒤 현장 확인을 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모두 448만명이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나 납부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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