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05 17:592004년 7월 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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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차별적인 요금 감면을 조건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5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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