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시위반 벌점 30점 넘으면 퇴출

  • 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07분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최근 2년간 공시위반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또 당일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 보호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시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지금까지 공시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거래소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규정을 누진점수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최근 2년 내 공시위반 누진점수가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위반점수가 10점 이상이거나 최근 2년 내 누진점수가 30점일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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