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견인 잘못” 손배訴 청구키로

  • 입력 2004년 7월 5일 18시 46분


자동차 견인용인 아닌 구난용으로 제작된 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의 앞바퀴만 들어 끌고 가는 현행 견인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른바 ‘코걸이식’ 견인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대표 임기상·林奇相)는 5일 “서울 서초구의 최모씨(42·여) 등 운전자 10명이 ‘구청의 잘못된 불법주차 견인으로 자동차가 손상됐다’며 소송인단을 구성해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대부분의 견인차(레커차)는 견인용이 아닌 구난용으로 사고가 나 부서진 차량만을 끌어가는 용도로 제작됐다.

전문가들은 레커차로 견인된 자동차는 타이어가 한쪽만 마모돼 고속 주행시 한쪽으로 쏠려 안전운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대로 된 불법주차 견인차량은 네 바퀴를 모두 들어 견인차에 싣는 ‘세이프 로더’나 ‘언더로더’ 방식의 견인차로 현재 국내에서는 고가 외제차를 견인하기 위해 강남구청과 서초구청만이 각 1대씩 운행하고 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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