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수도 연기-공주 확정…‘준비된 배후지’ 대전 유성-오송 눈길

  • 입력 2004년 7월 6일 17시 54분


수도 이전 입지로 사실상 결정된 연기군-공주시 지구는 토지 수용이 예정돼 땅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 보상가격을 놓고 마찰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수도 이전 입지로 사실상 결정된 연기군-공주시 지구는 토지 수용이 예정돼 땅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 보상가격을 놓고 마찰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수도 이전 입지가 충남 연기군-공주시(장기면)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6월 17일부터 후보지 4곳에 대해 시행된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특례지역이 지역에 따라 풀리거나 강화되기 때문이다. 탈락할 후보지 3곳에서는 연기-공주지구와의 인접성에 따라 투자가치가 엇갈릴 전망이다.》

▽후보지별 규제 변화 일정=8월 수도 입지가 공식 확정될 때까지 후보지 4곳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토지거래특례지역 등은 유지된다.

8월 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공주(계룡면)-논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음성-진천군 등 탈락이 예상되는 후보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6일 “수도 입지가 선정되는 즉시 건설교통부에 개발 행위 제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추진위의 요청을 받은 지 2, 3일 이내에 개발 행위 규제를 풀 예정이다.

다만 탈락할 3곳에 대한 토지거래특례지역 해제는 연말경 이뤄질 전망이다.

연기군-공주시와 주변지역(가장자리로부터 4∼5km)은 개발 및 토지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12월 수도 입지로 지정 및 고시되면 이때부터 최장 12년간 도시화를 유발하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2005년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개발 허용 범위(공장, 아파트, 상가 등)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 입지 주변에서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충남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연기-공주지구는 수용될 곳이어서 땅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 관리지역의 땅값 시세는 최고 평당 30만원 선. 그러나 공시지가는 평당 10만원에 불과하다.

보상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와 함께 지가변동률,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만 보상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임야는 시세가 공시지가의 5배를 웃도는 곳도 많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수도 입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연기-공주지구와 가까운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 대덕구 신탄진동, 서구 둔산동 등이 주목받고 있다.

장성수(張成洙)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연기-공주지역과 가깝고 ‘이미 만들어진 도시’인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 투기, 투자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은지구 ‘황제공인’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문의 전화는 많이 늘고 있지만 경기 불황 탓에 거래는 뜸하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연기군에서 가까운 청원군과 청주시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나라부동산’ 박용재 대표는 “토지 쪽으로는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 등지가, 아파트는 청주시 복대동 가경동 등지가 1차적인 수혜를 볼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생명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으로 검토되고 있는 강외면의 오송리 일대는 연기-공주와 접근성, 개발 재료 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거래 규제가 많고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투자 가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주시 ‘리나공인’ 관계자는 “오송 주변 지역의 절대농지도 평당 30만원 선을 호가한다”며 “논 3, 4마지기(1마지기는 200평) 값이 2억원에 이르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주시 청원군 일대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 ‘우리들부동산컨설팅’의 김종학 사장은 “계약서 쓴 지가 두 달이 넘었다”면서 “청주시 청원군 일원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거래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진천군의 경우 후보지 지정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용재 대표는 “후보지 지정 직전 진천군 이월면 일대에 이동 중개업소(떴다방)들이 몰려와 토지거래를 부추긴 것을 빼고는 시세나 거래 면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특례지역 현황
신행정수도 후보지 해당 지역 (읍, 면, 동)
충북 진천-음성-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면,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
* 충남 연기군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옥산면
충남 연기-공주(장기면)*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 * 대전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충남 논산-공주(계룡면)- 충남 공주시 계룡면, 반포면, 이인면, 탄천면, 신관동, 오곡동
- 충남 논산시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두마면
*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특례지역이 함께 적용되는 곳이며 나머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만 해당됨. 자료: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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