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담보는 둘째… 갚을 능력 봅니다”

  • 입력 2004년 7월 6일 18시 19분


정보기술(IT)업체인 Y사는 6일 국민은행에서 1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업을 하는 Y사는 건물 임대보증금과 컴퓨터 수십 대가 담보의 전부여서 전달까지는 신용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이달 1일부터 담보능력을 빼고 ‘벌어서 돈을 갚을 능력’만을 따져 대출 기업을 고르면서 자금 융통이 가능해진 것.

국민은행 허인 대기업팀장은 “Y사가 지난해 매출액 150억원에 순이익은 10억원을 나타내는 등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기업 대출 기준이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담보가 있는지가 아니라 ‘미래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일단 특정 기업에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할 때는 담보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영업력이나 현금흐름, 신용상태 등을 검토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본다.

아예 담보 능력을 고려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의 양과 질은 대출 결정이 내려진 뒤 대출 규모나 금리를 결정할 때 검토된다.

이에 따라 건물과 토지, 기계 등 아무리 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전망이 없는 기업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

제일은행도 ‘캐시플로 렌딩(현금흐름 여신)’이라는 원칙을 기업 대출의 제1 원칙으로 삼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후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말고 이미 빌려준 돈은 즉각 회수하라는 원칙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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