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도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시 최대 20%를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하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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