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속과 달리 교재도 보내주지 않고 예정된 온라인 강의도 빼먹기 일쑤였다. 결국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뚝 끊고 말았다.
앞으로 부도나 폐업으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 가맹업종에 대한 가입 기준과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사 분쟁실태 및 감독방안’을 발표하고 부도나 폐업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보증금을 올리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도와 폐업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존 가맹업종도 한도 축소, 지급주기 연장, 할부판매 금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계약의 철회 및 항변권 관련 분쟁은 2001년 전체 카드분쟁의 4.7%(58건), 2002년 7.1%(207건), 2003년 16.7%(25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학습지 판매업, 인터넷쇼핑몰, 학원 등 텔레마케팅과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라고 말했다.
철회, 항변권 : 소비자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판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나 신용카드사에 대해 청약 철회 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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