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카드 가맹점 한도축소-할부금지 ‘패널티’

  • 입력 2004년 7월 6일 18시 19분


가정주부 김모씨(43)는 최근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인터넷교육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교재도 보내주지 않고 예정된 온라인 강의도 빼먹기 일쑤였다. 결국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뚝 끊고 말았다.

앞으로 부도나 폐업으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 가맹업종에 대한 가입 기준과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사 분쟁실태 및 감독방안’을 발표하고 부도나 폐업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보증금을 올리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도와 폐업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존 가맹업종도 한도 축소, 지급주기 연장, 할부판매 금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계약의 철회 및 항변권 관련 분쟁은 2001년 전체 카드분쟁의 4.7%(58건), 2002년 7.1%(207건), 2003년 16.7%(25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업종은 학습지 판매업, 인터넷쇼핑몰, 학원 등 텔레마케팅과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라고 말했다.

철회, 항변권 : 소비자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판매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나 신용카드사에 대해 청약 철회 또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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