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면세 휘발유과 경유, 등유 등이 가격이 비싼 일반 석유류로 둔갑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실제 필요한 면세유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농기계나 선박의 실제 보유 여부와 과다배정 여부를 점검한 뒤 부정 유통혐의가 드러나면 다음달 해당 농어민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농민이 면세유 구입권(어민은 출고지시서)을 실제 사용량을 초과해 배정받은 뒤 주유소에 팔거나 △주유소에서 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부정 유통시킨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3개 단위농협과 지역수협을 조사한 뒤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농어민 및 주유소사업자 등 60명을 적발해 교통세 등 49억9200만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22명에게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휘발유는 L당 1377원, 면세유는 508원 △일반 경유는 936원, 면세유는 459원 △일반 등유는 758원, 면세유는 489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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