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국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금까지 사업 결정권과 재원 사용권한을 모두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확정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단체가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해 자치단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조70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예산 중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 예산 1조1000억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 예산 3조3000억원은 내년부터 사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 이양된 대상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국고보조 요구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유일호 간사위원은 “국고보조금이 매년 크게 증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해 와 국고보조금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고보조금 정비가 중앙 정부의 기능 조정과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 추진에 촉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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