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의 노사 협상은 매년 같은 업종과 다른 대기업의 대리전 성격을 지녀 올해에도 다른 기업의 '참고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국내 2위 자동차업체인 기아차의 단체 협상도 비정규직 근로자인 생산계약직의 정규화등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보다 파업기간이 짧고 단기간에 협상안이 나온데 대해 성숙된 노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가 요구했던 사회공헌기금 조성 문제를 이번 협상안에서 제외한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회사 측은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 등 노조 경영 참여의 핵심 부분을 단체 협약에서 배제시켜 경영권을 방어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현대차의 협상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등 주요 현안을 미해결 과제로 남겼다.
또 기아차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회사 측은 당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연월차휴가와 토요근무수당 축소 등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개정법에 따른 주5일 근무제 시행 문제는 다음 협상에서 다루기로 했다. 기아차도 이번 협상에서 연월차와 근무수당 축소 없이 현행대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주5일 근무제의 핵심 내용을 개정법 기준에 맞추지 못함에 따라 경영계는 다른 자동차회사나 대기업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행 방식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휴일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회사측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생산계약직 80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아차의 합의가 다른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양사가 합의한 기본급 대비 6%대의 임금 인상도 대기업의 임금 동결 분위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진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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