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등으로 동창회나 친목회 등 각종 모임 활동이 늘어나면서 동호회 통장을 발급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하나은행의 ‘하나 모임통장’은 입금액이 1000원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로 회비를 내는 회원이 월 10명 이상이고 총 이체금액이 월 50만원을 넘으면 한 달에 5건까지 동호회 통장의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단체 e메일 발송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이 내놓은 ‘fine모임통장’은 회원들이 이 은행 창구를 통해 회비를 입금할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전월 말 또는 거래 전 통장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월 50명까지 무료 문자메시지(SMS)를 보낼 수 있다.
국민은행이 판매 중인 ‘두레통장’은 회원들이 이 은행을 통해 회비를 납입하면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회원 각자가 최근 1개월간의 회비납입 명세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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