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치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아로마 오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보호원은 8일 “수도권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파는 스프레이식 방향제 11종과 아로마 오일 11종을 조사한 결과 인체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제품은 스프레이식 방향제인 ‘헤즐넛 커피방향제’. 이 제품에서 메탄올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기준치인 0.2%보다 190배 많았다.
메탄올이 눈에 닿을 겨우 시력은 뚝 떨어진다. 심할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
소보원 이광락 화학섬유시험팀장은 “이 제품을 만든 업체와 판매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제품을 리콜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기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4개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나왔다. 안전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물질이어서 리콜 대상에선 빠졌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아로마 오일과 방향제는 또 에탄올을 최고 75%까지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차에 방향제 등을 방치할 경우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선 안전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8종이 적발됐다. 소보원은 이들 제품 제조사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을 어겼다고 보고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산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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