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택배비에 제품 가격이 포함돼 있는데도 무료 경품 행사라며 소비자를 현혹한 ‘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트리와 여성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두 회사는 e메일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택배비 6000원만 내세요”,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무료 경품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이레시스템즈의 경우 실제 택배비는 3700원이고 나머지 2300원은 상품 값으로 밝혀졌다. 한울인터내셔널도 개당 3700원인 제품을 6000원(실제 택배비 2300원)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총 3625명에게 상품을 팔았다.
공정위는 “선불 거래 위주인 인터넷 판매의 허점과 소비자들의 ‘공짜 선호 심리’를 악용한 상술로 판단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쇼핑몰의 부당 광고 영업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02-528-5714)나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중재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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