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B1면 ‘114 안내 못 받을 땐 요금부과 부당’ 기사를 읽고 어이가 없었다. KT가 114 안내원과 전화 연결만 되면 안내를 못 받더라도 무조건 요금을 부과해 왔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다. 전화번호 안내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안내 시점이 아닌 연결 시점에서 부과했기 때문이다. 1997년 114 안내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KT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내세워 부당이득을 챙겨 온 KT는 반성하고 고객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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