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죄를 부인하다 10일 이상이 지나 범죄사실을 시인했다”면서 “피고인의 국외재산도피죄에 대해 자수를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을 감경해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태현·金泰賢)는 이날 “최씨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최 전 회장은 1999년 2월 구속됐다가 8개월 만인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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