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압수수색…株價조작 연루 혐의

  • 입력 2004년 7월 9일 18시 25분


9일 검찰수사관들이 군인공제회 금융본부에서 압수한 서류 상자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권주훈기자
9일 검찰수사관들이 군인공제회 금융본부에서 압수한 서류 상자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가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권주훈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9일 군인공제회 직원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액면가 500원에 발행된 통일중공업 주식 700만주를 군인공제회가 주당 1000원으로 계산해 70억원에 사주는 대가로 구조조정전문회사 RBA 대표 이모씨(구속)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개인이 받은 돈으로 보기에 4억원은 너무 큰 데다 △공제회가 대규모 주식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정을 거친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공제회가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제회의 금융투자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RBA는 작년 3월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2400만주를 주당 500원에 매입한 후 이 중 700만주를 주당 1000원에 군인공제회에 넘기고 나머지 17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RBA는 당시 군인공제회측에 “통일중공업 주식은 절대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그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RBA 대표 이씨와 이사 임모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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