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참여 미흡” 기아車 단협안 부결

  • 입력 2004년 7월 9일 19시 19분


기아자동차 노조가 투표를 통해 기본급 대비 6.2% 임금 인상 등을 명시한 임금 협약안을 통과시켰으나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 등을 제외한 단체협약안을 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는 9일 조합원 2만5276명을 대상으로 7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51.04%로 단체협약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 협약안은 찬성 73.16%로 가결됐다.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단체협약안을 부결시키고 임금협약안만 가결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아차 노조는 2000년부터 임금 및 단체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해에 임금안과 단협안에 대해 별도로 투표를 실시해 왔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임금 7만5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6.2%) △성과급 200% △생산판매 목표달성 격려금 100% △품질 및 생산성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 등 노조 경영참여 안건 철회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사실조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해외공장 투자시 노조와의 합의 △유럽 및 중국 현지공장 운영시 종업원의 완전고용 보장 등을 명시한 단체협약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단체협약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노조 관계자들은 “투표만 끝난 상황이어서 원인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 안팎에서는 노조가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여, 노조 지명 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노사 동수로 징계위 구성 등을 양보한 데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아 반대표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경영계에서는 “기아차 노조가 자신에게 유리한 임금 협상을 타결시키고 단체협약만 부결시킨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측은 노조측과 단체협약에 대해 조만간 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나 협상 타결시 약속했던 격려금 지급 등은 연기하기로 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임금과 협상을 한 묶음으로 보고 협상안에 합의했는데 조합원들은 유리한 쪽만 골라 편식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노조측은 10일 중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집, 단체협상 요구안 수정과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재협상과 재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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