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주 금융노조 교육선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것은 시장과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해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고 이익을 해외로 유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은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법에 의한 보고, 공시의무를 지고 있다”며 “한미은행은 한국과 미국의 회계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도 “대주주 배당을 통한 이익실현을 국부 유출로만 몰아붙이면 앞으로 어떤 해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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