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대전 동구등 5곳 주택거래 신고 심사대상에

  • 입력 2004년 7월 11일 18시 25분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대전 동구· 중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5개 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심사대상에 올랐다.

11일 국민은행의 6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의 집값이 한 달 동안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올랐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 지역의 집값 오름세도 그다지 높지는 않아 실제로 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