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홍철·李洪喆)는 11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12월 KCC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주식을 반환하되 원고측은 계약 매매대금 20억원과 합의금 등 28억여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9일 성립됐다”고 밝혔다.
분쟁의 불씨가 됐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에 대해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대립했던 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과 시삼촌인 정상영(鄭相永) KCC 명예회장 사이에 화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전 회장의 자살 뒤 경영권을 이어받은 현 회장은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를 우호세력인 금강종합건설에 양도했다.
하지만 정 명예회장이 현대그룹 경영권 인수를 공식 선언하자 현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해 주겠다더니 오히려 빼앗으려 한다”며 정 명예회장측을 상대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양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3년 8월 13일 주식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취소에 의해 실효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언동에 대해 상호 유감을 표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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