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채무 대신 갚아줬더라도 돈빌려준 입증땐 증여세 못물려

  • 입력 2004년 7월 12일 17시 49분


자식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줬더라도 그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A씨가 아들에게 빚 1억원을 대신 갚도록 한 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 받은 데 대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아들이 어머니 A씨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전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6000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어머니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6000만원을 빌린 아들이 어머니 대신 빚 1억원을 갚은 뒤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 차액(어머니 빚―아파트 구입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을 가진 채권, 채무 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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