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2일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A씨가 아들에게 빚 1억원을 대신 갚도록 한 후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 받은 데 대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아들이 어머니 A씨의 부채를 대신 갚아준 행위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A씨가 이전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6000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은 어머니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6000만원을 빌린 아들이 어머니 대신 빚 1억원을 갚은 뒤 나중에 어머니에게 그 차액(어머니 빚―아파트 구입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을 가진 채권, 채무 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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