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자신이 주도하는 창업컨설팅회사의 지사로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7000여만원씩을 받고 가입자를 모집한 뒤 잠적했다. 윤씨를 포함한 피해자 8명은 사기 혐의로 L씨를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아직 정확한 피해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4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한 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인지, 유사 수신 행위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있다.
최근 취업난과 실업자 증가에 따라 창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예비창업자와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창업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수익모델’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가맹 형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본사가 소개하는 곳이 아닌 가맹점 2, 3곳을 추가로 찾아가 가맹점주로부터 직접 현황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들고 소비자들을 만나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얼마나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등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창업e닷컴 이인호 소장은 “일일이 매장을 찾아보고 수익모델을 검증한다면 엉뚱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비창업자에게는 ‘발품’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이 좋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염규석 국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때는 아무리 유명업체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며 “1년 7개월 동안 발생한 370여건의 분쟁 가운데 대다수가 계약조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비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꼼꼼히 살피면 예전에 사업자가 부실한 가맹점을 운영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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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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