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합 대표 김진수씨“임대아파트 건설은 재산권 침해”

  • 입력 2004년 7월 12일 17시 55분


“정부가 ‘재건축 사업자=가진 자, 부덕한 자’로 규정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해 사유재산을 침해하려고 한다.”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 김진수 대표(사진)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재건축 사업 포기’를 선언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에 대한 입장은….

“서울에만 임대아파트 3000여가구가 빈 집으로 남아 있다. 우리 단체가 임대아파트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이웃들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당장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임대아파트를 지은 다음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조합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추가 건축비, 대지 지분 손실, 분양가 하락분까지 포함해 단지별로 평당 800만∼1200만원대의 추가 부담요인이 생긴다. 일부 단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자기 돈으로 임대아파트 지어 주고 정작 자신들은 부담금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원한다면 나중에 개인이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을 달리 적용해 부과하면 된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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