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부지 47평 ‘알박기’로 22억 챙겨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43분


쇼핑몰 ‘굿모닝시티’ 공사 예정 부지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불법으로 인정받은 뒤 속칭 ‘알박기’ 수법을 사용해 21억8000만원을 챙긴 80대 노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文奎湘)는 12일 가짜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이 땅을 굿모닝시티측에 넘기는 대가로 2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장모씨(8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0년 8월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일대 토지 2050평을 매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지 안에 있던 47평에 대해 이모씨(미국 거주)로부터 85년에 땅을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땅은 이씨가 65년경 팔았지만 등기 공무원의 착오로 등기부상에는 이씨 소유로 남아 있었던 것.

장씨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치 가처분 신청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의 전처인 고모씨를 끌어 들였고, 고씨는 소송에서 장씨의 주장에 모두 동의해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주도록 도왔다.

장씨는 가처분이 걸려 있던 47평 때문에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던 굿모닝시티측에 35평에 대한 가처분 해제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1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사업자금 1700억원을 모금, 법정관리를 준비해 왔으나 사업예정 부지 정리 과정에서 장씨가 47평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계속 늦춰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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