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땐 임대아파트 의무화…내년3월부터 과밀억제권역서

  • 입력 2004년 7월 12일 18시 57분


내년 3월부터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드시 일정 비율만큼 임대아파트를 섞어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공식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설립 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 포기 선언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의 25%를 반드시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다만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違憲)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 용적률을 높여 주기로 했다. 사업 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만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가운데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지정한 지역. 서울, 인천(강화 옹진군 제외)과 경기도 가운데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일부가 지정돼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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