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농지 소유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농지 임대 중개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농지 관리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에 별도 사업부를 두는 방안과 기반공사와 무관한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 가용 재원 관리기구를 두고 시중은행들에 농지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만큼 새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해 조직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림부는 당초 농지법 개정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지 관리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매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지역 제한은 없다.
허 장관은 또 “통일에 대비해 종자 농기계 토양 등 북한의 농업 실정을 전체적으로 파악,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서경석(徐京錫) 목사 등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쌀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큰 폭으로 개방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임을 내비쳤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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