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설립… 가용예산 7兆

  • 입력 2004년 7월 14일 18시 09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14일 열린 ‘2004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서 한 관람객이 농림부의 ‘친환경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 박람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83개 기관이 참여해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에 관한 200여개 사례를 전시한다.-변영욱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14일 열린 ‘2004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서 한 관람객이 농림부의 ‘친환경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18일까지 계속되는 이 박람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83개 기관이 참여해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에 관한 200여개 사례를 전시한다.-변영욱기자
도시민 등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매입한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專業農)이나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해주는 ‘농지은행’이 앞으로 10년간 예산 7조원을 쓸 수 있는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농지 소유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농지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농지 임대 중개를 전담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농지 관리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에 별도 사업부를 두는 방안과 기반공사와 무관한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 가용 재원 관리기구를 두고 시중은행들에 농지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만큼 새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해 조직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농림부는 당초 농지법 개정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지 관리 공기업인 농업기반공사가 농지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 등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매입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농지에 대한 면적이나 지역 제한은 없다.

허 장관은 또 “통일에 대비해 종자 농기계 토양 등 북한의 농업 실정을 전체적으로 파악,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서경석(徐京錫) 목사 등이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쌀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반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큰 폭으로 개방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임을 내비쳤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