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염웅철·廉雄澈)는 14일 인터넷 업체인 이젠의 이수영(38·여·전 웹젠 사장·사진) 대표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이 대표는 2001년 5월 온라인 게임 업체인 웹젠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돈 7407만원을 인출해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당시 경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에서 7000여만원을 빌린 후 두 달 안에 원리금을 변제했다”며 “회계감사와 주총 승인까지 거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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