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강씨의 부탁을 받고 이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했다는 가짜 매입확인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낙찰을 도와준 강씨의 형(52·유나이티드 인터팜 대표) 등 제약회사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는 최근 3년간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거래 실적이 없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었지만 유나이티드 인터팜 등에 4억원 상당을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이로 인해 순위가 바뀌어 1위로 낙찰 받은 혐의다. 한국유나이티드는 심사 도중에 경쟁업체가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거래업체를 끌어들여 가짜 매입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군납 입찰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인 한국유나이티드는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으로 제약업계 40위권에 드는 중견업체. 2월에는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성실납품 우수업체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입찰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2년 동안 국방부에 입찰하지 못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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