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전망…민영택지 아파트는 시장서 결정▼
당정은 우선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택지비와 건축비, 설계감리비, 옵션비용 등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도 공개키로 했다.
주요 항목 비용 공개는 해당 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때 개별적으로 하게 된다.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고 대신 분양가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주요 항목의 비용을 공개키로 했다.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은 지금처럼 시장 기능에 맡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지금보다 20% 정도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점은…소형평형 감소-품질 저하될수도▼
이번 방안은 당초의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실시 방안에 비해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지만 분양원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건설회사가 밝힌 분양원가에 대한 검증 절차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은 원가 공개라는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반대로 전문가들은 소형 평형 아파트의 공급 감소와 시장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서민층이 주로 입주하는 20평형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원가연동제로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면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업체들이 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감수하면서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겠느냐”며 “결국 소형 평형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시민단체 양측 모두 반발▼
원가연동제 및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방안에 대해 주택업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어정쩡한 절충안이 양측의 반발을 함께 초래한 것.
주택업계는 “일부 항목이라도 원가를 공개하면 결국 민간택지의 아파트를 포함한 전면적인 원가 공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제도팀장은 “민간택지의 아파트 주민들도 분양원가를 놓고 공공아파트의 원가와 비교하며 끊임없는 요구와 소송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양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당정이 마련한 원가 공개방안은 실효성 있는 요건을 못 갖췄다”면서 “분양원가 주요 항목 비용 공개의 경우도 최소한 공정별로는 이뤄져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당정 협의 결과 | 택지 구분 | 분양 주체 | 아파트 규모 | 지난해분양물량 |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 | 전용면적 25.7평 초과 | |||
공공택지 | 주공 등 공공기관 | -원가연동제 적용-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 -택지 채권입찰제 실시-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 약 2만 가구 |
민간 건설회사 | -원가연동제 적용-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 -택지 채권입찰제 실시-택지 가격만 공개 | 약 10만 가구 | |
민영택지 | 민간 건설회사 | -원가연동제, 분양원가 공개 등 적용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일임 | 약 20만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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