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15일 이 지역에서 금지 해충인 귤과실 파리가 발견됨에 따라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입 금지가 된 과일은 귤과실 파리가 발견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1㎞ 안으로 설정된 검역규제지역에서 생산된 오렌지, 레몬, 자몽, 라임 등 감귤류와 키위, 포도, 멜론, 아보카도, 감 등이다.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산 과일도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돼 포장된 것을 확인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갖춰야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식물검역소는 올 4월28일 병원체인 셉토리아 시트가 검출된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와 프레스노 카운티산(産) 오렌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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